뉴욕주,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강화
뉴욕주가 중소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사업 관행법(FAIR Business Practices Act)'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안 지지자들과 함께 '공정한 사업 관행법' 통과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뉴욕의 기존 소비자 보호법(GBL §349)을 강화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불공정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들을 기만적(deceptive)인 영업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만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해당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 ▶해당 행위가 소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는 영업 관행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기만적인 행위'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위 광고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조건 등이 있는 경우가 그 예다. 하지만 다른 주의 소비자 보호법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요소들이 까다로우며, 기만적인 행위 외에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 '불공정한 행위'란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이 이에 속한다. FAIR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행위와 악의적인 행위(abusive·기업이 소비자의 무지, 취약성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한다. 예를 들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과도한 이자율의 대출을 권유한 경우, 현재는 합법이지만 FAIR 법안이 통과되면 위법이 된다. 또 피해자에게 더 명확한 권리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주검찰만 집행 권한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증명 부담이 큰 반면, FAIR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안내된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요금이 있는 경우, 요금 청구가 불투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러 어렵게 설계한 경우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영어 미숙자와 노년층, 저소득층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남용적'인 행위로 처벌 가능해진다. 윤지혜 기자중소기업 소비자 개별 소비자들 주의 소비자 소비자 전반